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·자선·학술·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다만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“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”에 해당하는지,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,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,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
- 국가는 전문기관과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발굴조사기관(문화재조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)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 대가를 지급함
- 발굴조사기관은 발굴에 필요한 경우 중장비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○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8.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31조
【거래징수】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
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.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
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(實費)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
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
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 「초·중등
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8.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
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
9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
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.
10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
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
○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【(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)】
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(이하 "조사기관"이라 한다)이 한다.
1.
「민법」 제32조
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
3.
「고등교육법」 제25조
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
4.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제1항
에 따른 박물관
5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·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